1. 회원 가입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에 의해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방문판매원은 이동통신 상품 판매 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게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 객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금지행위
①휴대폰 등 구입을 강요하거나, 휴대폰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②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휴대폰 해지를 방해하 는 행위
③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 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으로 1인당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④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⑤휴대폰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⑥민원발생 시 민원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⑦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공급하는 행위
⑧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 휴대폰 구 매를 강요하는 행위
⑨고객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 3자 제공 경우 포함) 하는 행위
⑩지원금과 연계한 계별계약 체결하는 행위
-고객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 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하는 행위
-잔여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
-기존 사용 단말기를 의무로 반납받는 행위
⑪휴대폰 단말기 및 요금제에 대해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하여 고객이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할부기간 및 추가 청구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행위
⑫분실,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⑬가족 및 허무인(사망자)을 포함한 명의자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행위
⑭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서류를 대필하거나 명의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⑮판매 시 취득한 고객정보를 보관 및 이용, 타인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명의를 훼손, 침해, 누설하는 행위
4. 위 사항 불이행 시 해당 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목 |
관련 법 |
구분 |
내용 |
3-①, 3-②, 3-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 61조 1항(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③ |
제 62조 1항(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만원 이하의 벌금 |
|
3-④, 3-⑦ |
제 63조 1항(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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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⑥, 3-⑧ |
제 66조 1항(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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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⑩, 3-⑪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제22조 3항, 4항 (과태료) |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
3-⑫ |
제20조 1항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⑬ |
형법 |
제239조 1항 |
3년 이하의 징역 |
3-⑭ |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⑮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