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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윤리규정

본인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시행규칙의 숙지 및 준수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회원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 명예와 품위의 유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서 새로운 통신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런 신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신의와 진실로써 타인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보상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 의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깨닫고 보상플랜 및 상품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자유 의지에 대한 활동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의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아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경쟁제품의 비난 금지

타사의 경쟁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판매를 하지 않고, 오직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서 판매하겠습니다.

- 소비자 만족보증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족시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각 제품의 품질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철저한 사후관리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의 기본원리이자 사업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으며,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성실한 후원

후원한 회원들에 대해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교육함으로서 판매망을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판매망의 영업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반 회원의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서 제정한 각종 규칙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시 회사 측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회원관리규정

-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회사"라 한다)과 (주)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간에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간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으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은 정부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 등록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 제 2장. 회원등록

제4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5조의 항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5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 지방,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 지배주주 및 임직원
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
5) 학생, 미성년자

제6조 (신규회원의 등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등록된 회원의 추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당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이는 상품의 구입, 하부라인의 육성 등과는 무관 하다.
1) 회원등록신청서 (당사 소정 양식)
2) 통장 사본
3)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포함)사본

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당사 소정 양식)

제7조 (회원자격의 효력 및 승인)
회원등록신청자는 회사의 심사를 거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증과 고유번호(ID.NO)를 부여받음으로써 등록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회사는 그 등록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한다.
회원의 등록승인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며,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제8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플랜 및 상품에 대하여 전적 으로 동의하고 각자가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사업자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 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9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일정한 문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사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 제 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회원의 권리)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회원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의 차액 만큼의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회원의 소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을 개인의 독립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실적에 따라 마케팅플랜이 규정한 각종 수당 및 보너스를 지급 받는다.
4)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훈련, 행사 또는 여행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한 판매활동과 후원의 의무)
본인이 직접 사용 후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위회원 또는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판매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는 직급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의 모든 수당 및 보너스는 회원의 후원활동의 대가이며 회사의 회원은 본인 하위라인 및 전체 회원이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정신과 경영, 제품이념이 바르게 계 승되어지고 건전한 활동 및 의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여 후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회원은 하위회원에 대한 성실과 교육후원을 통하여 올바른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일정직급(GM1) 이상의 회원을 전업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교육후원수당 이외의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 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다음과 같은 각호의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원이 준수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정지 및 직권 해지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가 판단한다.
1. 회사의 제반 규정
2. 회사의 회원윤리규정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전기통신사업법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7. 대한민국의 민형사상의 모든 관계법령

- 제 4장. 회원의 자격

제 16조 (회원 자격의 취득)
회원자격의 취득은 회원등록만으로 가능하며, 상품의 구입, 하부라인의 육성 등의 조건을 갖지 아니 한다.

제17조 (회원의 유효기간 및 자동 해지)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90일간이며, 후원 활동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은 90일간 자동 갱신되고, 후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회원자격은 자동 해지 된다.

- 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제 18조. (금지행위)
회원이 다음과 같은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 회사는 사안의 경중을 심의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거짓말 등의 방법으로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 설명회에 인도하는 행위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 신규 등록한 자에게 교육을 위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교육을 완수케 할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합숙을 요구 하거나, 거짓말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격리된 교육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신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 액수의 상품을 구매해야 만 한다고 설명하거나, 일정액의 판매 의무액을 부여하는 행위
4. 회원 활동 자금 확보를 위해 거짓 또는 기타 부도덕한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 하 거나, 이러한 방법을 교육하는 행위
5. 신규 회원에게 전업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존 직장을 사퇴할 것을 강요하 는 행위
6.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 권유 시 자신의 수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금액 을 과시하는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7. 회사의 타 라인을 비방하거나, 오인케 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타 라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8. 상품대금을 유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주문 금액을 개인이 유용하여 주문일이 지체되게 하는 행위, 타인의 현금 주문을 본인이 유용하고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행위
9. 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10. 상품을 대리출고 한 후 본인에게 상품 인도를 지연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11. 상기 금지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12.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고유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행위(특정 종교 포교활동, 신용카드 등의 모집행위 등)
13. 사조직 결성 행위

제19조 (회원가입 및 판매계약)
회원 가입 또는 판매를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방해를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제20조 (부담을 주는 행위)
회원이나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용품, 개인할당액, 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제21조 (하위회원의 모집)
타 회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부담을 주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제22조 (과대광고 및 강제적인 판매)
회원자신의 판매활동에 있어서 허위, 과대선전 또는 강제적 판매행위

제23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강요)
회사를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등)에게 강제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

제24조 (대중매체 광고 행위)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나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제25조 (라인변경)
라인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회원조직에 대 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제26조 (타사 제품 홍보 및 판매)
회사 내에서 타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회원에게 타사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제27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되는 행위

제28조 (타사 회원가입 및 활동)
타 다단계회사에 가입하여 회사 회원들의 탈퇴 및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

제29조 (강매)
승급 및 수당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제30조 (현금유용)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제31조 (반품)
타 회원의 반품을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제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목적으로 제품 사용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제32조 (회원 지위의 양도, 양수)
판매 조직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

제33조 (금전 거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회원 간 금전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제34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 회사 제품을 회사의 제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OO 지사장 등 포함)

제35조 (회사 및 회원 기타 사회적 물의)
모든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및 회원간의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사업장 내에서 의 소란, 폭행 등의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제 36조 (명의도용)
회원 등록 시 본인의 등록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만 제출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

제 37조(기만행위)
본인의 수당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타인의 매출을 본인의 매출로 신고는 등 회사를 기만하는 행위

제 38조(개인정보 보관 및 유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허락 없이 보관 및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 제 6장. 경고 및 회원자격의 정지

제39조 (경고)
회원이 회원금지행위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회원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제40조 (회원자격정지)
1.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금지사항의 위반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회사로부터 1차 경고 처리된 회원이 회계연도 내에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된다.   
3) 회원자격의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 후 3개월 이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 업 활동을 한 경우 
4) 일정직급(G1) 이상의 회원이 6개월간 출근 유지 (월 20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 한 경우 단,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위반 즉시 자격이 정지된다.
1) 제20조 (부담을 주는 행위) 위반  
2) 제23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강요) 위반  
3) 제25조 (라인변경) 위반  
4) 제27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위반  
5) 제28조 (타사 회원가입 및 활동) 위반  
6) 제30조 (현금유용) 위반  
7) 제31조 (반품) 위반  
8) 제34조 (회사임직원 및 독점권 사칭) 위반  
9) 제35조 (회사 및 회원 기타 사회적 물의) 위반 
10) 제36조 (명의도용) 위반
3. 2항에 의한 회원 자격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1) 제품의 판매행위 금지  
2) 신규사업자 모집 행위 금지  
3) 수당 취득권 상실
5. 회원자격 정지기간은 회사 및 ‘사업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특 히 회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6. 회사는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해당회원은 물론 상위회원에 대 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회원 의 상위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1조 (탈퇴) 회원이 자신의 다단계 판매원직을 그만두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탈퇴요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착한 시점의 다음 영업일에 해지 처리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내방일 경우
1) 회원 탈퇴 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2) 신분증 복사본
2.우편에 의한 탈퇴인 경우
1) 내용증명

제 42조 (직권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진상 조사에 의해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 자격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이 자신의 '회원 등록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계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회원이 본 규정상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가 시정을 지시한 바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이 법규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회원이 (주)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소개하는데 있어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
실을 가하는 위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원이 국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정상적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되었거나 자격박탈을 당한 경우
6) 회사의 시설 및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7)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타 다단계회사에 가입하여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씨엔커뮤니케이션을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씨엔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동종 업종의 타 회사에서 활동 하였을 경우
9) 상기 제39조 4항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해당 사유로 인해 6개월 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될 경우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중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취득하거나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업과 관계없이 열람 또는 타인에게 유출 하였을 경우

제 43조. (회원의 자격상실의 효과)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자격상실 되었을 경우 자격상실 당일로부터 해당 회원은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수당지급일 이전 자격상실이 되었을 경우 수당지급은 제한된다. 자격상실 후 해당 회원은 자신을 (주)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이라고 나타내는 일을 중단하여야 하며,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상표, 상호, 기장, 로고 그램 및 기타 상, 공업적 소 유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 44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따른 재등록)
1. 제 4장 17조에 의한 자동해지로 인한 자격상실인 경우
- 단순재등록의 경우
자동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후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다.
- 회원 자격 복원의 경우
제 4장 17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로서 추후 진정성 여부등 회사의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복원이 가능하다.
2. 본인의 탈퇴 신청으로 인한 자격상실인 경우
- 탈퇴 및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단,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등록의 경우라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행위자를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고 3개월 이전이라도 등록을 허용 할 수 있다.
3. 직권해지로 인한 자격상실인 경우
- 회사의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회원 자격 복원 또는 재등록이 가능하다.

- 제 8장. 직급 및 수당

제 45조. (회원의 승급 및 보상)
회원은 회사에서 정하는 일정한 승급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직급으로 승급하 고 그에 따른 후원수당 및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직급별 승급조건 및 보상 플랜은 별도의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플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6조. (보너스)
GM 이상 직급의 회원은 회사 총 매출 BV의 일정 부분을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플랜'이 정한 지급률에 따라 보너스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승급자 정규 연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2. GM급 이상 회원이 1개월 이상 교육, 후원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3.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제 47조. (반품 등에 의한 수당의 회수)
회원이 판매한 상품의 취소, 반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지급된 후원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회수 할 수 있다
1. 해당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불의 채무를 진 경우
-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제 지급될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 을 회수 및 공제 할 수 있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할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해당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 9장. 본 규정의 개정

제 48조. (본 규정의 개정 등)
회사가 본 규정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회사는 개정내용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서신, 공고문, 사보게재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일반 회원에게 통보한다.

 

방문판매에 관한 소관법령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문판매 소관법령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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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번호통지서
- 피해보상약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5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5.8 총리령 766호]
- 직접판매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연락처
- 직접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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