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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주)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 등록 소개

1. 본 약관은 씨엔커뮤니케이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여 운영하는 서비스인 홈페이지 및 IT 종합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씨엔커뮤니케이션은 귀하가 제출한 회원등록신청서와 당사의 홈페이지(www.okcnc.com)를 통해 등록한 사항을 당사 규정에 의해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서명을 확인한 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3. 회원등록 후 회원등록신청서의 원본은 당사에 제출하고, 복사본은 회원 및 후원인, 추천인 등이 보관하게 됩니다. 등록 시 당사는 귀하에게 회원번호를 부여하며, 회원증을 드리게 됩니다. 이로써 귀하는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가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4.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 등록 시에 특정 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없으며, 회원으로써 서명 날인 후 귀하는 영업지침 및 회원등록신청서의 계약조건의 조항 하나 하나를 지켜야 하고 판매활동 이전에 회사의 정책과 업무절차 및 영업지침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2장 하위 회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신청인을 ㈜씨엔커뮤니케이션에 회원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씨엔커뮤니케이션에 등록할 때 자신을 후원한 회원의 하위 회원이 되며 소개자는 추천인 또는 후원인이 됩니다.
2. 각 후원인은 하위 회원들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2-①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영업지침의 내용과 계약내용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2-②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행하는 서비스판매 및 사업기회를 위한 모임이 등록계약과 해당법률,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2-③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소매 및 조직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④ 태그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과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우호적이며 신속하게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2-⑤ 후원인은 자신의 판매조직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그 하위 회원들의 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3장 회원수칙

㈜씨엔커뮤니케이션은 IT 및 통신과 네트웍마케팅을 접목한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건전한 상업적 관습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원의 선의적 사업운영 약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 회원께서는 반드시 회원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수칙, 회원등록신청서 또는 서면상의 회사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당사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본인은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본 회원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2. 본인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씨엔커뮤니케이션이 배포하는 자료에 수록된 서비스이외의 서비스를 당사 서비스이라고 사칭하거나 당사서비스와 혼합 판매하거나 당사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성실함과 정직함의 원칙 하에서 판매계획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전력을 다해서 판매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단,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4. 본인은 결코 타사서비스를 악의적으로 혹평하거나 타사 인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언행일치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씨엔커뮤니케이션에게 손해를 가하는 여하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고객이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모든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7.본인은 책임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파트너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지도 할 것이며, 판매망을 발전시키고 또한 판매망의 업무한계 범위 내에서 모든 연대 책임을 질 것이다.
8. 본인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제정하는 제규정 및 회사의 지도, 관리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9. 본인은 서비스 소매가격을 준수할 것이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수당 및 보너스에 따른 할당된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10.본인은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조직 및 각종모임 그에 따른 장소 등을 타 사업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1.본인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본인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진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가 없다.
12.본인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리스트, 판매매뉴얼, 가격 결정자료, 아이디어 및 디자인 기타 영업, 경영, 기술상의 정보 및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조직에 관한 정보(회원연락망 포함)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절대로 제3자 및 타사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13.본인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타인이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인양 활동하게 하지 않는다.
14.본인은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 높은 규범 및 상호 협조 정신의 기반 위에서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사업과 ㈜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15.본인은 회원을 모집할 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사업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가입을 권장하지 않겠다.
16.본인은 공개회의를 장려할 것이고 조직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17.본인은 사업자들과 그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예상고객들 사이의 인간 관계를 존중할 것이며, 그들 본래의 다운라인에서 나의 다운라인으로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상고객을 소개하는 다른 조직의 사람보다 선수를 쓰도록 나의 조직원 및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지도 않겠다.
18.본인은 신의의 법칙을 위반하는 회원은 누구라도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비윤리적 관행이나 신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회원들과 결합하여 노력하겠다.
19.본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지지할 것이며 법과 회사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회원을 모집하겠다.
20.본인은 이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상호협력의 순수한 정신으로 그들의 성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


제 4장 회원 약정

아래의 약정은 회원과 ㈜씨엔커뮤니케이션의 계약일부가 됩니다. 그 중 회원이 어떠한 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씨엔커뮤니케이션은 즉시 회원자격정지 및 회원계약해지 등 일체의 이권을 취소시키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1. 기본원칙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씨엔커뮤니케이션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이 회원에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씨엔커뮤니케이션이 회원과 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사의 사업적 성공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회원에 의존함을 인정하고, 회원이 ㈜씨엔커뮤니케이션 및 고객을 상대함에 있어서 정직성이 있고, 공정성 및 능력이 있으며, 또한 본 약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2. 회원 신청자격 제한(회원등록 불가)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실형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위 법에 의해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6) 기타 : 회사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3. 독립적 경영성
1) 회원은 독립적 경영개체로서 자기의 부담과 책임 하에 사업에 종사하므로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아이티플러스를 연루시켜서는 안된다.
2) 회원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씨엔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비용 또는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씨엔커뮤니케이션에게 그러한 청구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회원은 영업에서 발생되는 조세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준수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또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사로 부터 수당을 받았을 경우 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
4.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서비스가격변경 권한
1) ㈜씨엔커뮤니케이션은 회원이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시킨 매출액중의 일부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지된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회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회사는 방판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과 서비스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5. 광고 및 상표사용
1) ㈜씨엔커뮤니케이션이 기획하여 게재하는 광고 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회원개인 및 그룹, 센터의 매체광고, 명함광고, 인터넷광고, 홈페이지 등은 전면 불허하며,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이 자체 제작한 각종 자료 (비디오테잎, CD, 홍보물, 책자, 신문 등)의 유상판매를 금지한다.
2)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은 공지된 상호, 서비스명, 상표, 로고 등을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회원은 모두 각자가 하나의 상호명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 명칭이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직원 또는 대리점, 지사(지점)임을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는 단순 회원(또는 독립사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계약 이행 불능상황
파업, 노사분규, 폭동, 전쟁, 화재, 원료공급 불능 또는 부족, 정부명령(제한 없음)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씨엔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7.회원지위 양도
1) 회원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하위 판매조직이나 자신의 회원지위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
2) 회원이 사망할 경우 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법적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단, 상속자는 본인이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씨엔커뮤니케이션에 제출하여 회원지위를 양수 받아야 한다.)
8.금지행위
1)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통해 알게 된 회원정보를 타 사업 또는 선거 정치활동에 이용 하는 행위 2) 타 업체에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3)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장에서 타사 사업설명을 하며, 타 사업으로의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 4) ㈜씨엔커뮤니케이션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5)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업장에서 회원 개인(명함, 비품등)물품을 비치하거나, 타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6)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하는 모임에서의 각종 자료배포, 판매 행위
7) ㈜씨엔커뮤니케이션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8)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임직원 및 회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행위
9) 타 회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유용하여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하위 파트너의 현금 매출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10) 이미 등록된 회원을 차명으로 다른 라인에 등록시키거나 유도하는 행위
11) 신청인, 추천인, 후원인이 각종 등록서류를 허위작성 하거나 첨부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 묵인하는 행위
12) 서비스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1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14)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서비스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15)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6)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7)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18)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9. 저작권
1) ㈜씨엔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를 해당관청에 등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원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등록 출원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이 약정 또는 영업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복제한 자료 또는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위임하지 아니한 자료를 배포하면 안된다.


10.자격 정지와 계약해지
1) 어떠한 회원이든 영업지침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회원등록신청서의 계약 사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약정내용을 왜곡시켰을 경우 ㈜씨엔커뮤니케이션은 동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해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다.
2) 회원자격 정지는 회원이 영업지침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씨엔커뮤니케이션과 타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중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
3) 회원계약 해지는 회원이 영업지침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사업진행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거나 손실이 예상될 경우 또는 타회원의 사업진행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할 수 있다.
4) 회원자격 정지기간에는 ㈜씨엔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활동(회원모집, 서비스판매등)이 금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5) 회원이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을경우 ㈜씨엔커뮤니케이션은 회원자격을 해지 시킬 수 있다.
6) 회원등록 시 신청인 또는 후원인 등이 서류를 허위작성 또는 위,변조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신청인, 후원인, 센터장 등은 모두 회원계약 해지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회원이 어떠한 사유로든 회원지위를 상실한 후, 재차 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위 및 권리는 회복되지 아니하며 6개월 이내에 재등록 할 수 없다.
8) 회원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은 ㈜씨엔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부여 받은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해지일로부터 취소된다는 것이며, ㈜씨엔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차명계좌로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벌칙이 적용된다.
ㄱ. 차명계좌를 형성한 본인 회원계약 해지
ㄴ. 차명계좌를 형성한 본인 회원의 추천인 회원계약 해지
ㄷ. 차명계좌를 형성한 본인 회원의 후원인 회원계약 해지
※ 단, 이동한 라인의 상위 직급자가 차명계좌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1차 경고 조치로 벌칙을 감면함.


11. 회원 탈퇴 및 재가입
1)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사로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권리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영업지침 등에 기재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원에게 엄격히 책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를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전술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서비스 가입 및 서비스 이용요금 지불 시기 및 방법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모든 IT 및 통신 서비스는 홈페이지(www.itplusnet.com) 및 본사 고객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각 통신사의 요금 청구방법에 준하여 각 IT 및 기간통신사업자에 지불한다.


14.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제소 당시 당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5. 청약의 철회
1) 모든 서비스의 청약 철회는 개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해지 시 해당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PV(Personal Volume)는 환수조치 됩니다.
2) PV의 환수는 먼저 IP 본인의 지급 예정 수당에서 1차 환수되며, 환수금액이 초과할 경우 해당IP의 추천IP의 지급 예정 수당에서 환수토록 한다.


16. 회원등록 계약시 유의사항
1)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 상에 비치된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영업지침 및 제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은 등록된 마감차로부터 6개월,1년,1년6개월 내에 서비스주문이나 후원사실이 없을 경우 더 이상 회원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자격을 해지합니다.
3) 신청서상의 기재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등록작업이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 5장 ㈜씨엔커뮤니케이션 회원 계약동의서


1. 본인은 ㈜씨엔커뮤니케이션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본인은 독립 자유 판매원으로서 본인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며 ㈜씨엔커뮤니케이션과 연류시키지 않겠습니다.
3. 회사는 사전변경에 따라 영업지침이나 후원수당지급규정을 수정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본인은 공식 책자와 비즈니스메뉴얼에 수록된 판매 후원수당지급규정과 회원 영업지침 및 제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 만약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영업지침 및 제규정을 위반할시 회사의 직권으로 본인의 회원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부칙

1. 회원 가입의 범위
1) ㈜씨엔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종합유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일반 대리점의 회원으로 동시 가입됩니다.
2) 종합 유통회사의 회원은 ㈜씨엔커뮤니케이션에서의 수당지급과는 별도로 각종 서비스 유통에 대한 수수료를 종합유통회사로 부터 지급 받습니다.

※ 수당 지급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회원 수첩 및 홈페이지 등 기타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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